국내주식 세금 및 수수료 종류


지분세 및 수수료

국내주식 거래시 발생.

세금 및 수수료 간소화 조직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주식거래세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손익에 관계없이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불세금을 내다

세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

(농어촌특별세 포함 KOSPI 지수의 경우)

세율은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판매 시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것이 가능하다

(구매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부담)

증권회사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잔액

보증금 때문에 별도로 신고

당신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세

주식 거래 중 배당금 수령시 별도

지불하다세금을 내다

세율은 15.4%입니다.(2,000원, 10,000원 아래에)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세 납부

(통장 입금 금액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기타 금융소득과 합산한 1인당 배당소득

2000만원 ~ 위에이것은 광범위한 과세로 이어집니다.

기타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유하다 및 파생 상품 양도 또는 판매권과 같은

재산 권리를 양도하여 로 인한

발생한 이익(수익)두번째

과세 대상 들어올리다세금을 내다


자본 이득 세율

소매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

(코스닥 2%)

보유자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본인의 종족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조상

보유 지분의 합계는 소유자가 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액(250만원)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하여 납부

충전

1. 주식매매수수료

2. 관련 대행 수수료

주식 거래 수수료

주식 거래 시 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사고 팔 때 계산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휴대폰에 따라 다릅니다. 0.014% 수준이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은행

평생 무료 또는 할인 이벤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간 및 할인율 상이)

소속기관 수수료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모든 교환은 다릅니다. 0.002~0.005%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