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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등기예금 및 적금 상품의 약관을 찾는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면세 연결 예금 및 예금자 보호법의 용어입니다. 적금 상품 정보와 적금 상품 정보를 올린 후 댓글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면세예금과 면세예금 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글이 길어서 다음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좀 복잡하네요^^;; 면세예금, 적금, 한도면세저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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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종합저축, 예금, 적금 및 청약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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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종합저축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저축상품을 특별세법의 제한에 따라 “면세종합저축”으로 등록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아래 범위 내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5천만원 절감 상품은 유효기간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가입한 예금, 적금 등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15.4%의 세금 중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전 금융권 가입한도는 5000만원이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급여 신청 마감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2. 면세예금 및 적금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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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피부양자의 처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신변지원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5.18 제2조 제2호 피해자 민주화운동피해자기초생활보장법 낙엽병피해자 3. 면세종합저축대상 제외
면세예금, 적금 등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한 상품은 위와 같은 발행증명서, CD, 어음, 어음/수표 및 기타 양도성 예금이며, 양도성예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예금 중 당좌예금, 가족당좌예금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장기주택구입적금, 새집구입적금, 신규개인연금신탁 및 기타 외화예금 및 기존 비과세예금은 면세상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청약하기 전에 반드시 청약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개인예금 및 적금 상품에는 면세 상품이 있지만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할인을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조건을 보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과세에 속하는 재정수입(연간 재정수입 총액이 2000만원 초과)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3회 과세기간 초과 시) 청약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세종합저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세종합저축의 의미, 면세예금 및 적금 가입시 가입한도 5천만원, 가입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엄마 아빠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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