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주행하는 차를 추월해야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라면 아시겠지만, 자주 올바른 추월 방향을 틀리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추월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올바른 추월은 물론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월은 어떻게?

추월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추월하자는 거죠. 아울러 앞차와의 거리는 물론 시간까지 확인하면서 추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왼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추월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앞차 왼쪽으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할 경우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추월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깜박이입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꼭 켜고 나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겠네요. 추월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갈 때도 우측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월, 여기서는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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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이 금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실선 구간입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되기 때문에 추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복선의 경우에도 복선의 형태에 따라서는 추월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또한 운전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차로, 터널, 교상, 커브 구간의 고갯길 고개 부근, 가파른 고갯길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해 추월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장소에서는 추월이 금지됩니다.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비나 눈, 안개 등으로 감속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추월이 금지됩니다.추월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어떻게 될까?추월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먼저 추월 방법 위반 시(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추월) 벌점 10점에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 부과됩니다.만약 왼쪽으로 추월하여 방법은 맞더라도 금지된 장소에서 할 경우 금지시기 및 장소위반으로 벌점 15점 및 승용차 기존 6만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