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이글 하나로 최종정리 – 0원으로 설립하는

혼자 사업을 하는 분이 늘면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고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보통, 법인이라는면 대표와 임직원이 있는 모양을 떠올리죠.우리가 소속되어 통근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법인입니다.사장이 있고, 그 아래에 임직원이 있는 셈입니다.한편 직원 없이 혼자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것을 혼자 법인이라고 합니다.문제는 혼자서 법인 설립을 시도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부딪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나도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찾아봐서 봤지만 어려운 용어도 많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다.그래서 오늘은 한명 법인 설립 방안을 내놓고 보았습니다.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여러분은 50만원 이상인 법인 설립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한명 법인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적어도1사람의 대표 이사와1사람의 주주가 필요합니다.각자가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는 주주 겸 대표 이사가 한 회사를 한명 법인 회사라고 합니다.(혼자서 대표와 대주주 겸)이런 식의 최대 장점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개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를 줘야 하지만 종합 소득세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율 최대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버는 돈이 많을수록 개인보다는 법인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그 때문에 일정 소득을 넘는 대표가 전환을 고려하기도 합니다.또, 주주와 대표 이사가 같은 사람이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 신속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사업 진행 방향을 놓고 이사진과 주주들이 힘 겨루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당연히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이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주주 총회를 해도 본인이 대표인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기본 사항 결정

법인명 자본금 운영목적주 소유주주비율 및 감사 등의 역할법인명의 경우 동일구역 내에 같은 상호를 가진 법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시고 ‘법인 상호검색’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보통 1,000만원~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이라도 100만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운영 목적은 법인이 앞으로 해나갈 사업을 법인 정관에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할 것입니다. 사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와 발기인 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액증명서, 임원인감, 인감증명서, 주주인감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서 발기인 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잔액증명서 임원인감증명서 주주인감

*조사 보고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창립 총회에서 조사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필요한데 공증인의 경우 100만원의 비용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법인 설립 0원으로 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있는데 100만원이라니!이를 삭감하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추가하고 보고자 역할을 맡긴 후 등기 후 임원을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보세요!)*잔액 증명서라는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발행은 어렵지 않습니다.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요청하면 곧 발행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아직 법인을 신청하는 단계인 것으로 법인 통장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대표자의 개인 통장을 이용하십시오!중요한 점은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이 회사의 정식 설립일이 된다는 점입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법인의 정관에 적힌 잔고 증명과 실제로 은행에서 발급된 잔액 증명서의 날짜가 같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이 점은 꼭 확인하십시오.이후 등록 면허세와 지방 교육세, 법원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면 3~5일 정도 후에 법인 설립이 완료합니다.사업자 등록증 발급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법인을 내면 세무서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하지만 법인설립등기는 말 그대로 회사가 새로 생겼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은 앞으로 정말 제가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둘 다 해야 하는 거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꽤 많죠?

본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든 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안되는게 없네요! 사업시작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진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축하해요.여기까지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겠지만 역시 1인 법인 설립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셀프 등기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표는 사업에 주력하고 설립에 대한 부분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레버리지란 무엇일까요? 바로 저보다 이게 더 잘하는 곳을 이용하는 거예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전달하고 설립수수료 1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표님께서는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하여 전달해 주시면 6가지 혜택과 함께 설립 등기를 대행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또한 최소 3일~최대 5일 이내에 처리하여 타사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약 지금 1인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 센터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해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법인설립지원센터 | 법인설립, 1인 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 설립고객사 40,000명 대한민국 대표 무료법인 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1인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 다양한 법인설립조건 무료상담.m.site.naver.com[법인설립지원센터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