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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다)
| ※ 스크랩 재료( 와 같은 고형 잔류물)가 있어도 |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명령」 제496조(석면 등이 포함된 잔재물의 처리)에 따라 석면제거·제거작업을 완료한 후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절판.
※ 근로기준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49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
| 출처: 산업의학과-510, ‘21.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률/산업안전보건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496조
산업 안전 및 건강 기준에 대한 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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