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정보”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기업대출) 확대

“재무정보”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기업대출)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저리 대출 교환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저금리KR 저금리KR 저금리KR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재융자 대출입니다.

자영업자 대상 저리 대출 교환 프로그램 확대(3월 초 예정)를 위한 내용 개선 (금융위원회) 지원 확대

개인 사업자는 COVID-19로 인한 손실을 인정합니다. 소기업에서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기업으로 확대 ☞ 손실보상 또는 유예 등 재난지원금 개인 사업자나 소기업은 모라토리엄 등을 받지 않고도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담보대출의 경우 2022년 5월 말 이전 처리된 기업대출(2022년 6월 재융자 대상 갱신대출 포함) ) 이체한도 확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인상

상환기간은 2년 유예 3년에서 분할 3년 유예 7년으로 확대됐다. ☞ 늘어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기간과 상환구조를 장기화함. 278만원(3년분할상환) > 개선 = 월 약 119만원상환(7년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어 언제든지 원금상환 가능 개선 .

할부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금리를 인하한다. ☞ 일부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부납부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보증료를 10년간 연부납할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을 줄임 ☞ 보증수수료율은 현행 1%에서 0.3%p 인하 연~최초 3년간 0.7% ☞ 최초 상환 시 보증료 전액 납부 시 신청할인 기간은 총 후불금액의 15%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조심하세요

☞ 정부, 은행, 공공기관의 특별대출사업을 사칭한 전화상담이나 URL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로 보이스피싱(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율은 아직 교환되지 않았으며, 사칭하거나 수상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자료) 시큐리티토큰의 발행·유통 규제체계 정비 방안 – 자본시장법의 틀 내에서 STO가 허용된다. – (주요내용) ◆ 디지털금융혁신 국책과제로 자본시장법 범위 내에서 STO가 가능하도록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규제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과제 1)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 유가 증권인지 판단하는 원칙과 적용 사례를 제공합니다. (과제 2) 3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증권의 적절한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방향을 사전에 안내…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