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 받았다며 당장 연금 가입자가 생명 보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늦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보험 회사가 재판 결과에 따르지 않고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험 회사가 소송에서 질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버티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늦어 지면 다시 소송하는 보험 회사와 즉시 연금 가입자 간의 분쟁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시 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운용하면서 매달 이자를 연금 형태로 주는 만기 시점에는 처음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입니다.그런데 보험 회사는 연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운용 수익의 일부를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빼어 갔는데요, 이런 점이 보험 가입 시 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험 회사와 가입자 간의 공방이 벌어졌어요.가입자는 “연금이 별로 지급되지 않았다”라며 금융 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도 가입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보험 회사에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하지만 일부 보험 회사가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소송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개별 보험 회사와 가입자 간 소송전은 2018년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생명의 즉시 연금 상품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 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 연금 미납 반환 청구 공동 소송”은 오늘(2일)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이 소송은 당초 지난해 10일에 첫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바뀌어 다시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삼성 생명 관계자는 “법원 인사로 연기했다고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자연스럽게 판결 일정도 연기되었습니다.또 이날 오늘 변론 기일이 잡혔던 KB생명의 소송도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여기에 1심에서 패소한 미래 에셋 생명과 동양 생명도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소송전은 어쩔 수 없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재판이 길어질수록 보험 회사 부담은 줄소송 구조 재판 일정 연기뿐 아니라 보험 회사가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일으키고 연금 미납액 부담 경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학년입니다. 그래서 매달 3년 전에 발생한 연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의 최종 결과에 관계 없이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보험 회사의 연금 미납액에서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보험 회사의 부담도 줄이게 됩니다. 법무 법인 한누리의 송·김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고 볼 분들은 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않을 결과를 지켜본 뒤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지만 그때는 소멸 시효로 청구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이 때문에 금융 분쟁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소송을 길게 끌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금융 당국이 파악한 전체 보험 회사의 즉시 연금 분쟁 대상은 16만명이며 미납액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고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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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안내 홈페이지 화면(자료=금감원)] 문제의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소멸시효 효력이 중단되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1월 기준 신청 건수는 1500여 건에 그치는 상황입니다.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법정 결과에 따라 연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습니다. 금소련은 “보험사들이 극소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는 꼼수 소송전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미지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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